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심사 자체도 허술한 데다 심사위원회가 제때 개최되지 못해 안건이 무더기로 늑장 처리되는 경우가 잦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<br /> <br />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A 의원은 지난 2016년 배우자와 장남이 가진 주식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 종목 중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,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 삼성 SDI에 대해서 환노위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해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환노위가 담당하는 부처인 환경부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 승인의 주요 변수인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 관련 부처입니다. <br /> <br />심사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환노위에 대해,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그 관련성을 검토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가하면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었던 B의원은 보유한 우성사료 주식에 대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성사료는 지방 민방인 대전방송의 39.8%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로 방송 정책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기업입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의원은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채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도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이 건설이나 에너지 사업 등과 관련된 남북경협주를 보유하고 있지만, 단 한 번도 관련성 있음 판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늑장 심사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데이터저널리즘팀 분석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의 주식 심사 신청건중 43%는 심사위의 늑장 심사로 지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신청 접수 시점에서 늦어도 2개월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2달 이상이 지나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경우가 2016년 이후 36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구혜리 /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: (주식 백지신탁심사) 위원회를 지금 솔직히 저희가 위원님이 아홉 분이신데, 다 모시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. 지금 이런 상황이, 집단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은 없어야 하는 건 맞고요.] <br /> <br />공직자들의 늑장 주식 심사 신청에, 심사위원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81654188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